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/선거구 획정/과정 (문단 편집) === 반향은? === || [youtube(bejlJSFZl7M)] || ||<[[연동형 비례대표제|독일식 정당명부제]], 중·대선거구란?> - YTN(2014년 10월 30일) ||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, 정치권 일각에서는 약화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중·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이라 한다. 이를테면 강원도에 현행 9석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, 도의회 정당별 분포를 볼 때 새누리당은 대다수를 석권할 수 있고, 더불어민주당도 1석이라도 건질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명분은 충분할 것이다. 놀랍게도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제안했다.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. [[더불어민주당]]과 [[정의당]]은 도입에 적극적이나 [[새누리당]]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단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자세한 내용은 [[권역별 비례대표제]] 참조. 한편,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나 비례대표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.[* 공직선거법 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별개의 선거로 구분되어 있고 유권자가 1인 2표제를 통하여 별개의 선거를 할 수 있다. 하지만 '''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니''' 답이 없는 상황. 산술적으로 비례대표 1명은 이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대표해야 한다. 지역구는 많아봐야 32만 명 정도인데…….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